대기환경보전법
원본 조문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3.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6. 삭제 <2012.2.1>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5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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