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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5.17>

③ 삭제 <2007.5.17>

④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수질오염경보의 종류와 경보종류별 발령대상, 발령주체, 대상수질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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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두82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