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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①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호소구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03.13 선고 98누792 판례

수질오염물질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538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