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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① 법원은 제1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법제932조제93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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