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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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