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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26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및 위탁 취소에 관한 사무

2. 제13조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및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3. 제19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제21조제2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5.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무

6. 제23조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7. 제24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무

8.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에 관한 사무

9.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무

10.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에 관한 사무

11.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12. 삭제 <2013.2.28>

13. 제36조에 따른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보조에 관한 사무

14. 제40조에 따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무

15. 제40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액의 환수에 관한 사무

16. 제43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재개에 관한 사무

17.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무

18. 제4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에 관한 사무

19.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20.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사무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1도68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