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3조(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42조제2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7.08.23 선고 77누104 판례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2.07.07 선고 81구7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