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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23.,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①안전행정부장관은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에 관한 공통기준을 전년도 6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당해 공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15.07.03 선고 2013가합13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