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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 (精神保健審議委員會의 設置 및 종류)

①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33조, 제37조, 제38조에 규정한 환자의 입원과 퇴원의 심사 및 재심사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과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안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각각 둔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6.4.10.(32),988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나14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6다198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