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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聽聞)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8조,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6.09.29 헌법불합치 2014헌가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3.12.06 선고 2013나206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