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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 (施設設置의 閉鎖등 )

①시·도지사는 사회복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을 폐쇄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한 정신의료법인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醫療法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申告한 醫療機關에 한한다)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第3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응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4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시설의 폐쇄 및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