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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 (精神醫療機關의 施設基準등)

①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정신의료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정신보건법 제24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제229조)

헌법재판소 2001.11.29 각하 2001헌마4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