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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4항·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3. 제35조제1항(第37條第2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원 또는 가퇴원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한 자 및 이에 동의한 자

6. 제4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법령에 의한 시설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7.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8.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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