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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1998. 7. 1.] [법률 제5358호, 1997. 8.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2조 (費用의 부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07.28 선고 2004다7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