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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22.] [법률 제11670호, 2013. 3.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9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관련 판례 

폐수종말처리장부담금납부의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3.02.14 선고 2011두126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