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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13. 9.23.] [법률 제11663호, 2013. 3.2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6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관련 판례 

구 먹는물관리법 제1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06.24 각하(4호) 2008헌바54 판례

먹는물관리법위반

대법원 2002.02.05 선고 2001도642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