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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3호, 2013. 1.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ㆍ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