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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3. 1. 1.] [법률 제11603호, 2013. 1.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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