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관광농원의 개발 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9. 「하수도법」 제11조의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같은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계획의 승인
11.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 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이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은 제외한다)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5. 삭제 <2010.4.15>
16. 「도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으로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이 추가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18. 삭제 <2007.8.3>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20.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등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5.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6.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7.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8.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9.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30.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 허가ㆍ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3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고(도지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38. 제217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도지사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