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12.18.] [법률 제11599호, 2012.12.1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4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 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ㆍ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1두1923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