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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도3012 판례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4도3010 판례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도727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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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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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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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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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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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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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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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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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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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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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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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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