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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의 부과권자) 또는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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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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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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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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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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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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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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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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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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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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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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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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