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