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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3. 1. 1.] [대통령령 제24203호, 2012.11.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해당 시ㆍ도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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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