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해당 시·도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