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기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세부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중기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