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12조(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환경현황 조사 결과
3. 환경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환경정보
4.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현황을 표시한 지도 등 환경지리정보
5. 일반국민에게 유용한 환경정보
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금융지원의 대상이 되는 녹색경영에 필요한 환경정보
7.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환경정보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환경정보망에 의한 환경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