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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 8.17.] [보건복지부령 제154호, 2012. 8.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삭제 <2012.8.17>

제46조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정지된 기간 동안 그 직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장 또는 보육교사를 채용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구합5124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