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원본 조문
제8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금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타샘물 개발자가 취수한 샘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6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1,9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2.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가 취수한 샘물등 및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먹는샘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3,400원
나.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세제곱미터당 2,800원
다. 2012년 1월 1일부터: 1세제곱미터당 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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