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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29.] [국토해양부령 제491호, 2012. 6.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5조(자동차대여사업계획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제2항·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을 하려면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시설 중 임대하여 사용하는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사용계약기간이 끝나 재계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하기 전에 자동차매매계약의 해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변경된 경우(등록기준 대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구 사업계획대비표

2. 변경사유서

3.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④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영업소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자동차대여사업의 영업소설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계획의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74민(1),341

대법원 1974.06.20 선고 73나26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