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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29.] [국토해양부령 제491호, 2012. 6.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조합 또는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로 하여금 원가계산이나 그 밖의 운임 및 요금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에 관하여 법 또는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