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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2. 6.29.] [국토해양부령 제491호, 2012. 6.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조(노선도)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선도는 축척 5만분의 1 이상 평면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노선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운행예정 노선

2. 영업소·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정류소의 명칭과 위치

3. 「도로법」에 따른 도로(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등)의 종류와 거리

4. 노선 주변에 있는 학교·공장·관광지 및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등의 위치

5. 축척과 방위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정 노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기점과 종점의 지명(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있으면 이를 함께 적어야 한다) 및 지번(地番)

2. 거리

3. 주된 운행경로

관련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5.05.18 선고 2004누4125 판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3.03.29 선고 82구1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