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