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원본 조문
제35조(증명표지의 제조자)
①환경부장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자를 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증명표지의 제조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증명표지의 규격, 표시 방법, 그 밖의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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