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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 2013. 6. 2.] [법률 제11463호, 2012. 6.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수입신고 등)

①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먹는샘물등, 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통관 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항(수입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보관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그 수입항이 위치한 시·도의 관계 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2회 이상 내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9.03.25 선고 2008가합392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