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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2012. 4.27.] [대통령령 제23745호, 2012. 4.2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9조(무상교육 대상자 등)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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