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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8.23.] [법률 제11371호, 2012. 2.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8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