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8.23.] [법률 제11371호, 2012. 2.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56조(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경관법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11.04 선고 2015구합50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