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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12. 8.23.] [법률 제11371호, 2012. 2.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3조(교육훈련)

①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ㆍ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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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두119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