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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13. 7. 1.] [법률 제11298호, 2012. 2.1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조(보장기관)

①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의 건강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2.23 각하 2010헌바127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1.08.12 선고 2009가합6752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나204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