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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2. 1.26.] [법률 제11219호, 2012.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學校 및 敎育課程 운영의 特例)

①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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