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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2. 1.26.] [법률 제11219호, 2012.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國·公·私立學校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學校"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道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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