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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2. 1.26.] [법률 제11219호, 2012.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敎育課程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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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0.05 선고 2005가단30517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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