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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12. 1.26.] [법률 제11219호, 2012.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授業등)

①학교의 학연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등을 할 수 있다.

③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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