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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12. 4.27.] [법률 제11218호, 2012.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①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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