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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12. 4.27.] [법률 제11218호, 2012.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①관할청은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두42365 판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1.07.23 선고 2019구합85973 판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국회 2022.10.20 선고 2021누57119 판례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국회 2023.31.6 선고 2022두637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