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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12. 4.27.] [법률 제11218호, 2012.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반일제"란 1일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5. "시간연장제"란 1일 5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6. "종일제"란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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