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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 2012. 4.27.] [법률 제11218호, 2012. 1.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보조금의 반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유치원 목적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19.04.03 선고 2016다203421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12.29 인용(취소) 2014헌마2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