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
2. 장애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상보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