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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11.12.30.] [대통령령 제23461호, 2011.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소득의 범위)

제2조제9호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또는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다. 연금소득: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나.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다.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또는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의 금품은 제외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중 가구당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3. 제43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관련 판례 

생계비등지급청구 항소각공2014상,365

대법원 2014.02.20 선고 2013구합51800 판례